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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장애인 연금을 받아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중증장애는 근로능력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게 되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로 인한 경제 활동이 제약이 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을 매달 연금으로 지원해 주어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사회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조건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 원
급여종류(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만 18세이상 만 64세 이하)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만 18세이상)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가능 하십니다. 연금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가족의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장애인 연금을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할 때 준비 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의 위임장(서식 10호),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가 의식불명등으로 재발급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 대체가능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예외)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증빙서류 필요)
장애인 연금 금액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위 : 원)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세~만 64세 만 65세 이상 만 18세~만 64세 만 18세~만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387,500 387,500 307,500 80,000 387,500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77,500 70,000 307,500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327,500 40,000 307,500 20,000 40,000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필요)
장애인 연금이 무엇인지와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증장애를 지니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포스팅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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