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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애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많은 사람들이 실직 후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 하게 알아보시며 좋을 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경제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실직 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취지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소명을 하고 (실업인정) 지급하게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하므로 꼭 활동하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퇴사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게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주세요
실업급여 자격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오 능력이 있어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공동인증서, 패스인증, 디지털원패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 상단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해서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서의 정보는 해당 ID의 정보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 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 확인을 합니다.
-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 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직활동이 있으면 체크하고, 내역 필수 항목 입력을 합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있으면 체크하고 필수항목 입력합니다.
출석일까지 수행 해야 할 활동을 입력하고 내용 저정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업신청 제출은 출석일(실업인정일)다음날 00:00~ 17:00 사이에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제 블러그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은 해당 조건에 맞으시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지원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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